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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벌금 대신 뽀뽀” 코로나 통금 위반 여성, 경찰 다가오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0 11:41
2021년 2월 20일 11시 41분
입력
2021-02-20 11:36
2021년 2월 2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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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에 보도된 장면. 유튜브
남미 페루의 한 여성이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경찰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야간 통금을 시행하고 있는 페루에서 경찰 단속에 걸린 여성이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해 범칙금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이 촬영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페루의 도로변에서 경찰관이 여성에게 벌금을 물리기 위해 다가간다. 여성은 봐달라는 듯 설득하더니 갑자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내민다. 얼마간 망설이던 경찰은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결국 여성과 입맞춤을 했다.
현지매체에 보도된 장면. 유튜브
현지매체 등을 통해 영상이 보도되자 페루 경찰은 해당 경찰을 정직 처분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여성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경찰은 여성의 범칙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혐의와 이 여성과 입맞춤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구 3300만명의 페루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6만1804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4만4489명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야간통행금지, 상업시설 이용제한 등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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