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 어기고 들락날락…4000만원 ‘벌금폭탄’ 맞은 대만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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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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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40대 남성이 여러 차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가 덜미를 잡혀 우리 돈으로 4000만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타이완뉴스 홈페이지 캡처
대만의 한 40대 남성이 여러 차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가 덜미를 잡혀 우리 돈으로 4000만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타이완뉴스 홈페이지 캡처
대만에서 한 40대 남성이 여러 차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가 덜미를 잡혀 우리 돈으로 4000만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현지 시간)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온 40대 남성 A 씨는 중부 타이중 주거지에서 3일 동안 무려 7차례 격리 수칙을 어기고 돌아다니다 발각됐다. 방역 당국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1일부터 24일까지 무단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 21일 대만으로 들어와 14일간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했지만, 자동차 수리, 쇼핑 등을 위해 무단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마음대로 밖을 나가자 건물 보안요원 등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외출을 감행했다.

결국 A 씨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그는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루시우옌(盧秀燕) 타이중 시장은 25일 “A 씨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며 “중범죄로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지 방역 관리법에 따라 집중 격리시설로 옮겨졌다. 이곳은 하루 3000 대만달러(약 12만 원)의 체류 비용이 발생한다.

사진=타이완뉴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타이완뉴스 홈페이지 캡처

대만은 자가 격리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유명하다. 지난달엔 필리핀 이주노동자 한 명이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의 한 호텔에서 자가 격리 중 무단 외출해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대만은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다. 24일 기준 1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현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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