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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자민당 “문 대통령, 위안부 배상 판결 시정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1-01-19 16:42
2021년 1월 19일 16시 42분
입력
2021-01-19 16:40
2021년 1월 1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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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제출했다.
산케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는 19일 외무성에서 모테기 외무상을 면담하고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건넸다.
결의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 등은 위안부 판결 내용은 사실을 왜곡했으며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판결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했으며 국제법상 상궤를 벗어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토 회장 등은 Δ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Δ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의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 철회 Δ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의 부임 보류 Δ일본 내 한국 정부의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등의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사토 회장 등의 요구에 “확실히 받아들여 대응해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 위안소 운영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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