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연방법원, “쑨양 8년 자격정지 철회하라”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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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법원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중국 수영 선수 쑨양에게 내린 ‘8년 자격정지 ’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24일 중국 신화통신은 쑨양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쑨양의 스위스 변호사팀은 이런 결과를 쑨양팀에 통보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스위스 연방법원의 관련 판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파기환송돼 CAS에서 재심될 예정이며, WADA는 재심에서 관련 진술을 다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CAS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테스트에 필요한 소변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집을 찾은 도핑 검사관들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도핑 검사관들이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망치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수영협회는 검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지난해 1월 경고 조치에 그쳤다.

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고, 쑨양은 지난 2월28일 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중징계를 받은 쑨양은 지난 5월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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