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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日교수 ‘240억대 세금탈루’로 78억원 추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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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4:46
2020년 9월 10일 14시 46분
입력
2020-09-10 14:45
2020년 9월 10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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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면역치료제 '옵디보' 특허사용료 관련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혼조 다스쿠(本庶佑 78) 교토대 특별교수가 암 면역제 ‘옵디보’의 특허사용료 200억원대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은 10일 오사카(大阪) 국세국이 혼조 특별교수가 암 면역제 옵디보를 제조 판매하는 오노(小野) 약품공업에서 받은 특허 사용대가를 2018년까지 4년 동안 22억엔(약 246억원) 상당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 국세국은 혼조 교수에 대해 과소 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엔 정도의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일본 세무당국은 혼조 교수가 악질적인 세금포탈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중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노약품은 2006년 혼조 교수가 발견한 면역세포 움직임을 억제하는 단백질 ‘PD1’에 관한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혼조 교수와 옵디모 공동 개발한 오노약품은 특허를 활용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액 일부를 특허사용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혼조 교수는 특허대가가 지나치게 적다면서 그간 사용료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노약품을 법무국에 공탁해왔다.
세무당국은 특허사용료가 공탁됐다고 해도 계약에 따라 혼조 교수의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으로 간주했다.
혼조 교수는 지난 6월에는 옵디보의 유사약을 판매하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오노약품에 지불한 특허사용료를 둘러싸고 226억엔 분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앞서 혼조 교수는 1992년 면역치료를 할 때 ‘PD1’ 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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