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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사관, 中에 ‘홍콩 보안법 재검토 촉구’ 서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5 05:00
2020년 9월 5일 05시 00분
입력
2020-09-05 04:59
2020년 9월 5일 0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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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법절차 침해할 심각한 위험 제기"
유엔 인권 특별조사관 등이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AFP,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유엔의 피오뉴알라 니 아올라인 인권·대테러 특별조사관과 특사 6인은 중국에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14쪽 짜리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4일(현지시간) 밝히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보안법은 기본적 자유와 적법한 절차의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며 “법안이 의견과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보안법을 재검토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의 국제적 인권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 검토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공개하기 48시간 전 중국 정부에 발송됐으며 중국 당국이 수신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7월부터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보안법을 시행 중이다.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위협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국제사회에선 이 조치가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홍콩 보안법 시행 직후 우려를 표명했다.
OHCHR은 “이 법은 시민의 공간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공공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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