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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측근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 첫 공판서 ‘무죄’ 주장
뉴시스
입력
2020-08-26 15:47
2020년 8월 26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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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제공은 정치활동에 따른 합법이라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과 그의 아내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이 선거 당시 현금을 나눠줬으나, 당선 목적은 아니었다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전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지난해 3~8월 히로시마 지역 의원들에게 총 2900만 엔(약 3억 2000만)의 현금을 히로시마 지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리 의원은 이 가운데 170만엔과 관련 가와이 전 법무상과 공모한 혐의다.
가와이 부부는 현금 제공이 정치 활동에 따른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살포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과 투표와 관련된 보수는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라 정치단체 간 기부로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간부들조차 이들 부부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는 25일 “충분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도의적 책임에서 봤을 때 극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집권 자민당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간사장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를 지난 6월 18일 체포했다. 7월 8일 도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부를 기소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도쿄구치소에 구금됐다. 보석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6일에도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가와이 전 법무상의 공판은 공직 선거법에 따라 기소로부터 100일 이내의 판결을 목표로 하는 ‘백일 재판’으로 열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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