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찍다 조각상 파손한 관광객 수배…1억 넘는 벌금 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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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3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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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다가 212년된 조각상을 파손하고 도망친 남성이 현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 트레비소 외곽에 있는 ‘안토니오 카노바 박물관’은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분노의 글을 올렸다.

박물관은 “지난 31일 한 오스트리아 관광객이 조각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다 (조각상의) 발가락 두 개를 부러뜨린 뒤, 이를 박물관에 알리지 않고 서둘러 박물관을 떠났다”고 했다.

훼손된 작품은 ‘비너스로 분장한 파올리나 보르게세’다. 19세기 이탈리아 명문가인 보르게세 가문의 자제와 결혼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여동생을 형상화한 석고상이다.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1757∼1822)가 1808년경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물관은 즉시 긴급 상황을 발표하고 박물관 내 감시카메라(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현지 경찰은 현재 해당 관광객을 수배 중이다.

박물관이 CCTV 영상을 화인해 보니, 문제의 관광객은 조각상에 앉아 셀카를 찍으려다 발가락을 부러뜨린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즉시 박물관을 떠났다.

박물관 책임자는 “문화 파괴자(Vandal)”라고 부르며 “처벌 받지 않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의회에는 문화재 파손행위에 최대 징역 8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문화재 훼손 처벌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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