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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非유럽 유학생에 등록금 최대 15배↑…한국 학생들 한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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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4:34
2020년 7월 6일 14시 34분
입력
2020-07-06 12:25
2020년 7월 6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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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생 등록금 年22만원→373만원
"부유한 유학생들에 더 많은 비용 청구"
"적당한 인상…교육권 침해 아냐"
프랑스가 결국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의 국립대 등록금을 최대 15배까지 올린다.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유학생들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줄 수는 없다면서다.
프랑스 렉스프레스, APF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 “외국인 학생에 더 많은 등록금을 받는 것은 헌법의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있다.
값싼 등록금으로 그동안 ‘학생들의 천국’으로 불렸던 프랑스의 등록금 인상 소식에 한국인 유학생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한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프랑스 유학을) 결정했는데 프랑스 국립대 교육 수준에 등록금 300~400만원을 내고 싶지 않다”고 글이 올라 있다.
현재 어학연수 중이라는 한 유학생은 “학교마다 등록금 인상률이 다르다지만 오르는 건 확실”하다며 “프랑스어가 더는 유용하지 않은 시대다. 대학원 진학은 더 고려해야겠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몇몇 유학생들이 “등록금이 올라도 한국의 대학교 절반 수준”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학위를 마치겠다고도 했다.
콩세유데타의 이번 판결은 2018년 프랑스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최대 15배까지 올린다고 발표한 후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콩세유데타는 “프랑스 유학을 선택한 학생은 이미 (프랑스에) 체류 중인 사람과는 다르다”며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이들은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학생이 받는 장학금, 면세 혜택 등을 생각하면 논란이 된 (인상된) 등록금은 실제 교육 비용의 30~40%에 불과하다. 이를 교육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헌법재판소 역시 국·공립 대학의 ‘무상교육’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생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정적 수준’의 등록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UNEF의 멜라니 뤼스는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식비, 거주지 임대료 등 1년 동안 삶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게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공부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프랑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등록금 인상안이 처음 발표된 건 지난 2018년 11월이다. 당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유학생의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학부의 경우 연간 170유로(22만원)에서 연간 2770유로(373만원), 석사는 240유로(32만원)에서 3770유로(508만원)로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이다.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들과 같은 비용을 낸다”며 현행 등록금 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학비 인상은 지난 학기부터 적용가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는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현행 등록금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등록금이 15배까지 오른 곳은 거의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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