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28~30일 또 상무위 개최…“홍콩보안법 가결 공산”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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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1국2제 원칙 흔드는 내용들 포함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28~30일 제20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18일부터 이어진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면서 이같이 차기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30차 상무위원회애선 이번에 채택을 늦춘 홍콩 국가안전유지법(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 홍콩보안법)안에 대한 2차 심의와 함께 가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홍콩보안법안 개요를 공개했다.

홍콩에 반체제적인 언동을 단속하기 위한 홍콩보안법안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 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1국2체제(一國兩制)의 근간을 흔들었다.

법안은 6장 66조로 이뤄졌으며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와 사법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홍콩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신설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는 국가안전에 관해 정책에서 홍콩 정부를 감독, 지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죄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공서와 중앙 국가기관이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특정 정세 하에서’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주석으로 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세 분석과 정책 책정을 담당하는데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고 중국이 고문을 파견한다.

홍콩 경찰과 사법 부문에 국가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설립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재판은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홍콩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법원 판사는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를 배제할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1국2체제 특징인 독립성이 강한 사법제도를 뒤흔드는 내용이다.

홍콩에선 그간 법안이 7월 상순까지는 성립할 것으로 관측했다. 7월1일은 홍콩이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에 귀속한 기념일이다.

이날은 중국공산당 창립 99주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 직전에 법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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