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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석방’ 좌절된 한국인, 美 이민자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20 16:31
2020년 5월 20일 16시 31분
입력
2020-05-20 15:02
2020년 5월 20일 15시 0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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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던 70대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 석방’이 좌절된 후 이민자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BC뉴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인 남성 A 씨(73)가 17일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ICE는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크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A 씨를 대리해 보석을 요구했던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남부캘리포니아 지부는 A 씨가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
A 씨는 1988년 영주권을 얻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캘리포니아 바카빌의 솔라노 주립교도소에 있던 A 씨는 지난 2월 21일 강제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ICE 메사버드 구치소에 머물렀다.
A 씨의 동생은 ACLU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형은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면 안 됐다. 형은 사람이지만, 그들(이민 당국)에게는 숫자에 불과했다”며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는 ICE의 위탁을 받아 민영 교도소 업체 지오그룹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은 2172명의 수감자 가운데 107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 당국은 ICE가 억류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개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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