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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레바논 도주 카를로스 곤에 체포영장…협력자 3명도
뉴시스
입력
2020-01-30 17:35
2020년 1월 30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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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은 30일 재판 보석 중 레바논으로 몰래 도망친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출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 자가용기를 통해 불법 출국한 곤 전 회장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았다.
또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의 부정출국을 도운 미군 특수부대 출신 등 3명에 관해서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진상 규명을 위해 이들의 검거에 나서게 됐다.
체포영장이 떨어진 이들은 마이클 테일러(59)와 존 자이예크(60), 피터 라일러(26)이다.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보석 중에는 출국금지 상태인데도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간사이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자가용 제트기에 탑승해 터키로 부정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당일 머물던 도쿄 호텔에서 테일러 등과 합류하고서 신칸센으로 오사카로 이동한 뒤 간사이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탈출했다.
앞서 특수부는 전날 곤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아 그의 보석을 성사시킨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純一郞)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특수부는 지요다(千代田)구에 소재한욛히로나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곤 전 회장의 도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 등을 압수했다.
곤 전 회장의 도피에 협력한 의심자에 대해서 도쿄지검은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히로나카 변호사도 그중 하나로 지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석 상황에서 곤 전 회장은 히로나카 변호사 사무실에 머물며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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