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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HK “카를로스 곤, 佛 여권 2개 발급 받아 1개 휴대”
뉴시스
입력
2020-01-02 12:33
2020년 1월 2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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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관계자 인용 보도
"2개 프랑스 여권중 하나는 열쇠 달린 케이스에 넣어 휴대"
일본 법원에 보석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가 레바논으로 도망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프랑스에서 여권을 2개 발급 받아 하나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일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곤 전 회장이 프랑스에서 2개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이 가운데 1개를 열쇠가 달린 케이스에 넣은 상태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레바논 치안 당국자는 곤 전 회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레바논 입국 당시 곤 전 회장 명의의 프랑스 여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검찰 등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일본 도쿄 거주, 해외 출국 금지 등 조건으로 보석됐다. 여권 모두를 변호인단이 보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곤 전 회장의 여권 휴대 의무가 발생하면서 변호인단은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일본 법원은 프랑스 여권 2개 가운데 하나를 열쇠가 달린 케이스에 넣어 곤 전 회장이 휴대하는 것을 인정했다. 열쇠는 변호인단이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郞) 곤 전 회장 변호인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곤 전 회장의 여권은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프랑스 여권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검찰, 경찰은 곤 전 회장이 불법 수단으로 레바논으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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