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매매자 재판없이 최장 2년 구금제도 폐지…거의 30년 만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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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성노동자와 성매수자를 기소하지 않은 채 경찰이 최장 2년간 구금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폐지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AFP 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15차 회의를 마치면서 30년 가까이 시행한 관련 ‘수용교육 법률규정과 제도의 폐지 결정’을 가결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정은 지금까지 교육시설에 갇혀 있는 이들을 즉각 석방하도록 했다.

신화통신은 해당 제도가 “좋은 사회 분위기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도입된지 수십년 만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2013년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노동개조소를 통한 재교육’ 제도를 폐지한 이래 관련 시설을 없애라는 요구가 거셌다.

이에 따라 경범죄자를 신속히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수용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인권단체가 장기간 비판해온 관행에 종지부가 찍히게 됐다.

하지만 당국은 이후에도 성노동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제도를 계속했다.

중국 경찰은 2014년 인기배우 황하이보(黃海波)가 성매수를 했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구금해 재교육을 받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선 관영 매체조차 반대한다는 논조를 펴고 구금제도 자체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불법인 성매매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성노동자만 수백만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법 아래서도 성노동자와 성매수자에는 최고 5000위안(약 83만원)의 벌금과 최장 15일간 행정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탄압을 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 아시아 캐탈리스트(Asia Catalyst)의 선팅팅(沈??)은 “성노동자들이 시설 안에서 강제노역과 성감염증 검사강요, 굴욕과 신체적인 폭행 등 경찰의 폭력에 시달렸다”며 이번 제도 폐지가 “대단히 긍정적인 일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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