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으로 아내 살해한 美 30대 구급대원, 1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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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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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리 헌서커, 스테이시 로빈슨 헌서커(왼쪽부터). 사진=NBC 뉴스 홈페이지 캡처
조슈아 리 헌서커, 스테이시 로빈슨 헌서커(왼쪽부터). 사진=NBC 뉴스 홈페이지 캡처
심장질환 유발 물질이 든 안약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30대 구급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워싱턴포스트와 NBC 뉴스 등 외신은 구급대원인 조슈아 리 헌서커(35·남)가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1급살인 혐의로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개스턴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조슈아가 보험금을 노리고 안약을 사용해 아내 스테이시 로빈슨 헌서커(당시 32세)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시는 지난해 9월 자택 거실 소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슈아는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 25만 달러(약 3억 원)를 받았다. 그는 스테이시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신 부검을 한사코 거부하고 서둘러 화장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또한 스테이시가 사망 전 장기기증 관련 업체에 보냈던 혈액 샘플에서는 안약의 30~40배에 달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증인으로 나선 노스캐롤라이나 보험부의 조던 그린 변호사는 “안약의 특정 화학물질을 입으로 흡입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심정지 또는 심부전을 일으킨다는 독물학자와 심장병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며 “헌서커가 안약으로 아내를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증언했다.

현재 수감 중인 헌서커의 보석금은 150만 달러(약 17억4500만 원)로 책정됐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예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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