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중 美대사관 공사 초치…‘홍콩인권법’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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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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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시위에 참여중인 학생이 수건을 이용해 SOS 문자를 만들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19일 오후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시위에 참여중인 학생이 수건을 이용해 SOS 문자를 만들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중국 정부가 20일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 처리에 반발,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 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마 부부장은 클라인 공사에게 “홍콩 상황은 중국 내정의 일부인 만큼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중국)는 이 법안이 발효되는 걸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중국도 이에 단호히 맞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 측은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홍콩인권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엔 Δ미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Δ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겐 미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콩은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 정책법’에 따라 현재 미 정부로부터 관제·투자·무역·비자발급 등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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