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21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최근 세상을 떠났다고 알리며 공개한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학생 박모 씨가 최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학생이 결국 안산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며 “많은 분이 함께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위원장은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 학생과 민간 잠수사들도 같은 피해자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며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면서 힘겹게 살아 돌아왔다.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겹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존 학생들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건 2차 가해를 넘어 거의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알지만, 너무 쉽게 안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씨는 이달 19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경기 안산시와 협의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다수가 안치된 하늘공원에 고인을 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박 씨의 부고 소식에 “얼마 전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행령 제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고 22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요구해 온 지 약 12년 만이다. 법안에는 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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