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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금지법 시행 첫날 14세 소년 총에 맞아 부상
뉴스1
입력
2019-10-05 08:39
2019년 10월 5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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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기 기자 =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첫 날 14세 소년이 또다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다. 실탄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일 18세의 고등학생이 가슴에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해 총탄 적출 수술을 받고 안정상태를 회복한 적이 있다.
4일 밤 9시께 위안랑 대로에서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SCMP는 전했다.
실탄에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이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송 당시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은 툰먼 지역에 있는 폭호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위협으로 경찰이 생명을 위협받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4일 저녁 수천 명의 시위자가 복면금지법 시행에 항의하면서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 시내 곳곳에서 실탄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 경찰은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경우, 실탄 발사 수칙에 따라 실탄을 발사해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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