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입시 스펙 위조’ 아버지, 4개월 구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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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수구선수로 꾸며 합격… 판사 “자녀 위한건지 생각해봐야”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비뚤어진 부정(父情)으로 시작된 입시 부정으로 미국의 잘나가는 한 사업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사업가 데빈 슬로언은 입시 브로커에게 총 25만 달러(약 3억 원)의 뇌물을 주고 자신의 아들을 수구 선수인 것처럼 꾸며 미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 입학시킨 혐의로 구금 4개월과 사회봉사 500시간, 벌금 9만5000달러(약 1억1400만 원)를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폐수 처리 관련 사업체들을 운영하는 슬로언은 올 3월 보스턴 연방검찰이 ‘미국 대학 입시비리 스캔들 조사’로 기소한 학부모 33명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째 사례다. 당시 유명 연예인과 최고경영자(CEO) 등이 연루된 입시비리로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50여 명이 기소됐다. 앞서 13일에는 1만5000달러(약 1800만 원)를 주고 브로커를 고용해 딸의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성적을 올린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이 구금 14일, 벌금 3만 달러(약 3600만 원)를 선고받았다.

슬로언의 변호사는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 2000시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슬로언은 법정에서 “나는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해 왔다”면서 “그 행동들이 그것과 반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허프먼 재판도 담당했던 인디라 탈와니 미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나도 이번 판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만 부모들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부모들의 이런 행동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지위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미국#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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