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국가’ 적절성 시비 막으려 명칭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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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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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화이트국가’란 명칭 자체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엔 각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화이트국가’와 ‘비(非)화이트국가’ 2개로 분류해왔으나, 앞으론 ‘그룹A·B·C·D’ 등 총 4개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화이트 국가로 지정돼 있는 나라들은 ‘그룹A’, 나머지 비화이트국가들은 세부 기준에 따라 ‘그룹B~D’로 재분류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우호·동맹관계에 있는 27개 나라를 화이트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라 한국이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나머지 26개 나라만 그룹A로서 이전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은 개정 관리령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10여개 나라와 함께 그룹B에 속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그룹B는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그룹C’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대만·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그룹D’는 이란·이라크·북한 등이 각각 포함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적절성 시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는 자국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화이트국가란 용어는 앞으로 일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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