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활동가 황치 징역 12년 중형 선고…“64천망 설립자”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0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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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하다가 국가기밀 누설죄로 구속당한 황치(黃琦·56)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중앙통신과 홍콩 동망(東網)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몐양(綿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선고공판에서 황치에 대해 정치권리 박탈 4년, 개인재산 2만 위안(약 343만원) 몰수와 함께 이같이 언도했다.

인권사이트 ‘64천망(六四天網)’ 운영자로 2016년 11월 청두(成都) 자택에서 당국에 끌려간 황치는 2년2개월 만인 1월14일 몐양 중급인민법원의 1심법정에 섰다.

법원은 공고를 통해 황치가 ‘고의 국가비밀 누설죄’로 징역 3년, ‘외부 국가기밀 불법제공죄’로 징역 11년에 각각 처해졌으며 이를 병과해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몐양 중급인민법원이 판결 전 황치 가족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속과 재판 동안 쑤이무칭, 류정칭, 장짠닝(張贊寧) 등 인권변호사가 황치의 변호에 나섰지만 이들이 차례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나중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 시작 때도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은 직원을 몐양에 보내 재판 방청을 시도했지만 제지를 당했다.

1999년 64천망을 개설한 황치는 2000년 국가정권전복 선동죄로 5년형을 받아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감된 인터넷 언론인이 됐다.

황치는 이후 64천망을 ‘중국천망 인권사무중심(中國天網人權事務中心)’으로 변경하고 활동을 펼쳤다.

2008년 5월 쓰촨 대지진 때 연쇄 붕괴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학교 건물의 부실공사를 폭로했다가 국가기밀문서 불법 소지죄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하고서 2011년 6월 만기출소했다.

지난 2014년 3월에도 황치는 소란 유발 혐의로 공안원에 강제 연행됐다. 당시 64천망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에 천안문 주변에 기자들을 배치했다.

기자들은 천안문 앞에서 발생한 분신자살 기도뿐만 아니라 한 청년이 천안문에 걸린 마오쩌둥(毛澤東) 초상화에 페인트를 뿌리는 장면을 찍어 트위터 등에 공개했다.

공안 당국은 64천망 기자 3명을 구금하고 황치도 쓰촨성 청두파출소에 연행했다.

이후에도 황치는 64천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사건 등을 널리 알려왔다.

몐양 간수소에 갇혀있는 동안 황치는 신장병 등 중증 질환으로 병세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2017년 7월 간암으로 타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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