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홍콩정부가 요청해 올 경우, 인민해방군(이하 인민군)을 홍콩에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우쳰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홍콩의 과격 시위대가 홍콩에 있는 중국 연락사무소를 공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중국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과격 시위대의 연락사무소 공격은 중앙 정부에 대한 도전이자 일국양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법 14조는 홍콩 정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인민군을 홍콩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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