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18일 자정까지 ‘중재’ 응해야”…마지막까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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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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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8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한국에 재차 요구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기한인 오늘 자정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설치 ‘디데이’인 이날까지 한국 정부를 향해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양국 간 외교적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청구권협정이 정한 마지막 중재 방법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요청 후 30일)은 이날 자정까지이며, 청구권협정을 준수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16일 일본의 중재위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애초 예고했던 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추가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날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의 최종기한이 18일”이라며 “그러나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의 대응책을 거듭 요구하면서 대항 조치의 실시와 ICJ 제소도 검토할 태세다”라고 보도했다.

중재위 설치 시한을 넘기더라도 일본이 곧바로 대응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시한까지 응하지 않더라고 ICJ 제소는 미루고, 대신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다만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하면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등 대항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외교적 협의 및 중재위 설치 요구 등을 거부해왔다.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설치 모두 한일 양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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