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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기 비행중 10대와 성행위한 美 남성 7년형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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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0:26
2019년 6월 19일 10시 26분
입력
2019-06-19 08:04
2019년 6월 19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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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운항 장치 켜놓고 밀회
미국 뉴저지주 트렌턴의 한 남성이 자신의 자가용 소형비행기를 자동 운행으로 해놓고 15세 소녀와 기내에서 성적 활동을 한 죄로 17일(현지시간) 법정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53세의 스티븐 브래들리 멜은 뉴저지주의 한 투자회사 전 최고경영자(CEO)로 이 날 연방지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파 힐스 주민인 그는 선고 공판에 앞서 항공기 운항 중에 불법적인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사실과 아동 포르노를 수령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그 어린 소녀의 알몸 이미지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수사당국이 확인했다.
멜의 변호팀은 선고 공판에서 그가 비행사고후 생존자들이 겪는 “ 연쇄형 우울증”( piral of depression)을 앓고 있으며, 이는 헬기 추락사고로 함께 탄 친구들이 모두 죽었는데 자기만 자리에서 탈출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렌턴( 미 뉴저지주)=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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