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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판 ‘프리윌리 법안’ 통과…고래류 포획·사육 금지
뉴스1
입력
2019-06-12 15:33
2019년 6월 12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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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등 수출입·공연 금지…위반시 20만캐나다달러
캐나다 하원이 고래·돌고래 등의 포획과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현지시간) CNN, CBS 등 외신은 전일 캐나다 하원이 2015년 발의된 돌고래와 범고래 등 고래를 감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한 소년이 수족관에 갇혀 있던 범고래 ‘윌리’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1993년작 미국 영화 ‘프리윌리’ 제목을 따 캐나다판 프리윌리 법안으로 불려왔다. 법안은 국왕 재가를 거쳐 무난히 법률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안은 고래류 동물의 수출입과 이들을 오락용으로 공연·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에는 최고 20만캐나다달러(약 1억78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포획된 상태인 고래들은 계속 보유할 수는 있지만 번식시켜선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부상으로 인한 재활 치료나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캐나다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똑똑하고 사회적 포유류인 고래들은 이제 그들이 속한 곳, 바다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고래는 수십년 동안 수족관 등에서 인기 있는 동물이었으나 최근 들어 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특히 2013년 제작된 범고래 틸리쿰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블랙피시’ 이후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6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한 이 다큐멘터리는 야생에서 포획, 억류된 범고래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자세히 전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나이아가라폴스 마린랜드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수족관이 고래를 보유하고 있다.
밴쿠버 수족관은 성명을 통해 법안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며 보유한 동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보살핌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족관은 지난 1월 고래 사육과 공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돌고래 1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벨루가(흰돌고래) 약 55마리와 청백돌고래 5마리, 범고래 1마리를 사육하는 마린랜드는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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