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 “성폭행 혐의 어산지 영국서 신병인도 불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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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은 3일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 창설자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줄리언 어산지(47)를 구금 중인 영국에서 스웨덴으로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웁살라 지방법원은 이날 어산지를 스웨덴에서 구금 조사하기 위해 영국으로부터 송환시킬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재정이 스웨덴 측의 어산지 심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병을 추방하지 않은 채 영국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1일 어산지는 2012년 정치적 비호를 받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축출되면서 바로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 구금됐다.

어산지는 4월13일부터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영국에서 50주의 징역형이 살고 있는데 스웨덴 검찰은 지난달 그의 강간 혐의 수사를 재개하면서 소추를 위해 송환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미국 검찰도 현재 어산지를 비밀문건 유출 혐의로 처벌하고자 영국에 그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어산지는 지난달 30일 있은 미국 송환 관련 법원 심리에 건강이상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다. 애초 화상 심문을 받기로 했지만 변호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소 오는 12일로 심리를 연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5월23일 스파이죄로 어산지를 정식 기소했다.

【코펜하겐=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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