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곤 전 닛산회장 특별배임죄로 추가 기소…“변호인 보석 청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2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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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점 특수부 수사 종료...이제 법정 공방전으로 옮아가

일본 검찰은 22일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 회장을 특별 배임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NHK와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도쿄 지검 특수부는 이날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대리점에 닛산이 지출한 자금 일부를 스스로 착복해 5억5000만엔(약 56억128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회사법 위안(특별배임)죄를 적용, 4번째 기소했다. 닛산은 앞서 곤 전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소 조치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 후 변호인은 곤 전 회장의 보석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주중에 곤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2015년 12월에서 작년 7월까지 닛산 자회사에서 오만 판매대리점에 총 1000만 달러(114억2400만원)를 송금시킨 다음 이중 합쳐서 500만 달러로 자신이 챙겼기 때문에 새로 체포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이 사용처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CEO 예비비’에서 오만 판매대리점 ‘수하일 바흐완 오토모빌스(SBA)’로 보내도록 한 자금은 그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레바논의 투자회사 ‘굿 페이스 인베스트먼츠(GFI)’ 명의의 예금계좌로 들어갔다고 한다.

‘오만 루트 건’을 입건하면서 특수부의 곤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종결했으며 이제 대결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일본 법원은 애초 오는 9월 곤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시작할 의향이었지만 추가 기소 등으로 재판 일정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추가 기소로 사건이 복잡해진데다가 변호인이 법인으로서 닛산 등과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첫 공판이 대폭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도쿄지검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이후 특별배임 등 혐의가 추가됐지만 108일 만인 3월6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으나 보석 30일 만인 지난 4일 별도의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 수감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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