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2일 0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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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이례적으로 DSB 판결 상속기구에서 뒤집어져”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인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조치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한 판단에는 WTO 검역 관련 협정(SPS)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의 주장처럼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무역 제한’이지 않으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의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주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패널은 지난해 2월 일본 측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이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애초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 이번에도 일본 승소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깨진 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등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木), 지바(千葉), 아오모리(?森)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등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도록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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