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곤 前닛산 회장 다시 체포…“회사돈 57억원 사적유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4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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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판매대리점에 지출한 인센티브 중 57억원 사적 유용 혐의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닛산에서 지출한 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4일 오전 다시 체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과거 닛산이 중동 오만의 판매대리점에 지출한 자금 일부인 5억 6000만엔(약 56억 9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닛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날 오전 곤 회장을 회사법위반(특별배임) 혐의로 도쿄 자택에서 재체포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처음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가 108일 만인 지난 3월6일 보석됐으나 30일 만에 재체포된 것이다.일본 언론은 보석된 피고가 새로운 혐의로 재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이번이 4번째다.

도쿄지검특수부는 곤 회장이 2015년 12월~2018년 7월에 걸쳐 닛산 자회사 ‘중동닛산’을 통해 오만의 판매대리점에 인세티브 등의 명목으로 약 19억 9800만엔을 송금했는데, 이 가운데 총 5억 6000만엔이 사실상 곤 회장이 보유한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곤 전 회장측은 오만 대리점에 지불된 자금에 대해 “정당한 포상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 판매대리점은 현지 재벌기업인 ‘수하일 바완 오토모바일(SBA)’로, SBA의 경영자인 수하인 바완은 곤 회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2012년 이후 중동닛산을 통해 오만이 판매대리점에 총 35억엔을 송금했으며, 2009년 1월에는 바완으로부터 사적으로 30억엔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외환 계약에서 발생한 18억5000만엔 가량의 개인 손실을 닛산으로 이전해 2018년 11월 첫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이후 퇴임 후에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총 91억엔을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상품 거래위반 혐의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인 측에 회사돈 약 12억 8000만엔을 부정 지출해 특별배임 혐의 등이 추가됐다가 구속 108일 만인 지난 3월 6일 보석 석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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