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혐의 베트남 여성도 풀려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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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검찰, 살인혐의 전격철회
상해혐의로 경감… 내달초 석방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31·사진)에 대한 살인 혐의가 1일(현지 시간) 전격 철회됐다. 그 대신 흐엉은 형량이 낮은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 풀려난다. 이로써 김정남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교외 샤알람 고등법원은 맹독성 신경물질 ‘VX’를 이용해 김정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흐엉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27)가 지난달 11일 검찰의 기소 취소로 전격 석방된 지 3주 만이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은 혐의를 인정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인죄는 사형이지만 상해죄는 최대 징역 10년형으로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흐엉의 형기는 구속된 시점인 2017년 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흐엉 변호인 측은 “말레이시아에서 통상적으로 재소자 형기가 3분의 1 정도 감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흐엉은 다음 달 4일경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흐엉은 기자들에게 “행복하다”며 “(베트남에 돌아가면) 노래와 연기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김정남 암살#베트남 흐엉#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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