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스폴딩 “청탁금지법 시행 한국, 이젠 반부패 호랑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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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폴딩 리치먼드大교수 기고 “정경유착 끊고 반부패 국제리더 돼”

“오랫동안 ‘아시아 경제의 호랑이’로 알려져 온 한국을 이제는 ‘반부패 호랑이’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됐다.”

앤드루 스폴딩 미국 리치먼드대 로스쿨 교수(사진)가 최근 해외부패방지법(FCPA) 전문매체 FCPA 블로그(fcpablog.com) 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기념비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제정하고 공격적으로 시행한 한국이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의 리더로 입지를 굳혔다”고 밝혔다.

스폴딩 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 사회를 부패시킨 두 원인으로 유교사상과 정경유착을 꼽았다. 예물을 통해 관계맺음을 강화하는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뇌물이 횡행하게 됐으며, 6·25전쟁 이후 정권과 재벌의 결속이 강하게 이어지며 부패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다는 것.

그는 “4년 전 승객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안전규제 시스템과 관련한 부패가 지목되면서 큰 변화가 촉발됐다”며 “2013년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김영란법 제정안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여론의 지지를 얻어 2015년 국회를 통과했다”고 썼다.

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한국 사회에 일어난 두 가지 큰 변화로 스폴딩 교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공직자에 언론인과 교사를 포함시킨 것’과 ‘회사 임직원의 뇌물 수수에 대해 당사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형사 책임을 묻게 한 것’을 지적했다.

스폴딩 교수 연구팀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올림픽 관련 부패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한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앤드루 스폴딩#청탁금지법#해외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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