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본보기 처벌? 경쟁세력의 반격?… 시진핑 측근, 15가지 혐의로 당적-공직 동시 박탈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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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싱궈 前톈진시장 처벌 배경 주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황싱궈(黃興國) 전 톈진(天津) 시 대리서기 겸 시장(사진)에게 당적과 공직 박탈을 뜻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이 내려졌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적용한 혐의는 모두 15개로 이 중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죄목도 여럿 포함됐다.

 5일 법제만보 등에 따르면 당의 집중 통일 파괴, 봉관허원(封官許愿·사전에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는 부정행위), 임인유친(任人唯親·능력과 무관하게 가까운 사람만 임용), 출장 수행 인원 규정 위반, 본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 탐문 등 5가지는 당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혐의다. 이 밖에 망의(妄議·당 중앙위의 중요 방침을 제멋대로 논함),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 인사 관련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비리 혐의로 낙마한 황 전 시장은 2002년 시 주석이 저장(浙江) 성 서기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측근이다. 그에 대한 처벌은 시 주석 측근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낙마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1인 체제’로 나아가는 시 주석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경쟁세력의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황싱궈#시진핑#박탈#당적#공직#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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