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판사 “법정서 정유라 촬영한 한국 기자들 규정 어겼다,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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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5일 15시 01분


사진=AP홈페이지 캡처
사진=AP홈페이지 캡처
덴마크 판사가 법정 내에서 정유라 씨를 촬영한 한국 기자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판사 말린 우홉은 “법정 안에서 정유라 씨를 촬영한 한국 기자들을 덴마크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홉은 “정유라 씨를 촬영한 기자들에게 덴마크어와 영어로 ‘여러번’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면서 “한국 기자들이 현지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지법에 따르면 덴마크 법정 안에서 무단 촬영은 금지돼 있다.

또 우홉은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덴마크 법정에서 정 씨를 촬영한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 김훈규 PD는 오마이뉴스 ‘팟짱’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현지 언론에서 문제제기 한 것 같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올보르 법원 측에서 유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다소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적인 것을 고려해 무리가 있더라도 ‘알 권리’에 우선해 촬영을 했고, 바로 공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처음 공개한 것은 음성 녹음이었고, 녹음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해석이 한국과 덴마크가 차이가 있을 거라 본다”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음성 녹음본을 먼저 공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TV조선이 먼저 공개한 것을 보고 다수의 언론들이 저에게 영상 공개 요청을 해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자괴감이 들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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