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시리아 등 방문자 미국행 까다로워진다…비자면제프로그램 기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2일 21시 53분


코멘트
미국이 올해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기준을 강화한 상태여서 휴가·방학을 맞아 미국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올해 1월부터 VWP를 강화해 안보 우려대상국을 방문한 경우 VWP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 11월부터 미국 VWP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인터넷으로 간단한 사전신청을 하면 비자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한 사람은 VWP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더라도 위의 7개국을 방문한 경우 ESTA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지난 5년 동안 ‘위험국’을 방문한 사람에게 엄격한 입국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이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교부 안전해외여행 홈페이지(0404.or.kr)에 게재돼 있다.

외교부는 “7개국 방문자를 포함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를 원할 경우 과거 비자 발급이 거부됐거나 입국거부(추방)된 적이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자 발급 신청과 대사관 방문, 비자 후 여권 수령까지의 시간을 감안해 미국 방문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출국이 임박해 통상적인 절차로 비자를 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 ‘신속인터뷰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해 이란에 다녀온 기업인들은 어떨까.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실무 협의를 갖고 이란에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기업인은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공무 목적이거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활동, 취재 목적의 방문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