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배지 보여주며 女유인해 성폭행, HIV감염시킨 ‘악마 경찰’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19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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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여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 또는 성관계를 해 고의로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경찰이 기소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수사당국은 HIV에 감염된 상태로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8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 총 18건의 혐의로 전직 교통경찰인 예프렘 이즈마일로프(39)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을 당시 피해자 수는 9명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늘어났다. 당국은 이즈마일로프가 고의로 HIV를 감염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즈마일로프는 교통경찰로 재직 중이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즈마일로프가 HIV 감염 진단을 받은 건 2001년. 당시 그는 HIV를 타인에게 고의로 감염시킬 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수법은 동일했다. 그는 개인 차량을 몰고 돌아다니다 피해 여성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경계심을 갖던 여성들은 경찰 배지를 보고 안심해 차에 올라탔다. 이후 그는 여성에게 성관계를 제안, 응하면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했으며 거부할 경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이 현직 경찰임을 강조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으며, 자신의 HIV 감염 사실도 함께 알렸다. 그는 경찰복 차림으로 최소 한 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폭행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어린 아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즈마일로프의 범행은 2014년 12월 한 피해자가 차량 번호판을 기억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피해자 역시 HIV에 감염됐다.

미러는 이즈마일로프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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