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출석해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아베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지난해 말 한일 양국 간 합의 정신을 거스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시각이 확산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가 1983년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출판해 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여성 사냥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날조해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내용이 아사히신문에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도돼 일본과 한국의 여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아사히신문이 해당 기사를 취소하고 사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어 “(위안부 규모가)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성노예’라는 표현도 사실에 반한다”고까지 했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이다. 국제사회도 양국의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군이나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여성을 끌고 가는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부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의 강제 연행 부인은 자국 학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학 연구회 등 일본의 역사 교육 관련 단체 16개는 지난해 5월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 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지금까지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돼 왔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 성에서 강제연행이 확인됐고, 한반도에서 다수의 강제연행 증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위원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총리의 서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스기야마 심의관은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역사를 부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스기야마 심의관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에 근거한 발언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견해를 알리고 오해를 푸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기야마 심의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는) 합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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