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족 스프린터 살인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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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대법 “1심 과실치사 잘못”… 현재 가석방… 최소 15년형 받을 듯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8·사진)가 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피스토리우스는 2년 전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과실치사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년 복역 후 10월 석방돼 현재 가택연금 중이다.

재판부는 “피스토리우스가 침입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에 총격을 가할 때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했을 것”이라며 “원심은 이를 무시하고 과실치사죄로 잘못 적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법정에 나와 선고 형량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남아공에서 살인죄는 최소 징역 15년이며, 최대 형량은 25년 징역형이다. 남아공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피스토리우스의 살인 혐의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간 복역한 후 10월 19일 가석방돼 현재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다.

양발을 절단한 장애인인 피스토리우스는 부유한 백인 집안 출신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육상 경기에 출전해 유명 인사가 됐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남아프리카공화국#의족 스프린터#오스카 피스토리우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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