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속임수’ 국내소비자 첫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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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대금반환訴… 100여명 소송준비

독일 폴크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소송을 준비 중인 소비자가 1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임모 씨 등 2명의 소송대리를 맡아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임 씨 등은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규정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차를 비싼 돈을 내고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2명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6100만 원)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4300만 원)이다. 원고 측은 예비적으로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100명이 넘는 의뢰인과 상담 중이고 리스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도 포함될 수 있다”며 사실상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샘물 기자
#폴크스바겐#속임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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