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른사람 눈 다치게한 男에 안구 적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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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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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메일 보도 화면 캡쳐
사진=데일리메일 보도 화면 캡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방식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이 이란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라틴어 ‘탈리오’는 ‘보복’ ‘앙갚음’을 뜻하는데, 피해자가 받은 상해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고대 국가의 처벌 방법이다. 이는 동아시아권 역사에도 등장하는데, 동해보복(同害報復)이라고도 불린다.

6일 (현지시간)영국 데일리메일은 유럽에서 활동 중인 이란 반정부단체인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I,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의 말을 인용해 “이란 원리주의 정부가 1일, 다른 사람을 시력을 손상시킨 혐의로 하마드(27)라는 남성에게 안구 적출형(刑)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마드는 3년 전 한밤중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갔다가 싸움이 일어나 상대편의 눈을 다치게 했다.

하마드는 법정에서 “나는 절대 고의적으로 그의 눈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다. 실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결국 안구 적출형을 선고 받았다.

이란에서 ‘탈리오 법칙’에 의한 처벌은 놀랄 일도 아니다. 특히 2013년 ‘하산 로우하니’ (Hassan Rouhani)가 정권을 잡은 후 더 잦아졌다고 NCRI는 밝혔다.

NCRI에서 활동 중인 인권운동가 ‘파리드 카리미’에 따르면, 하산이 대통령이 된 후 1800명 이상이 ‘탈리오 법칙’으로 팔 다리를 절단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등의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다른 이의 시력과 청력을 잃게 한 남성이 눈과 귀에 산성물질을 주입하는 처벌을 받았는데, 이 야만적인 처벌은 도시의 광장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집행된다고 카리미는 전했다.

동해보복 처벌은 이란 뿐 아니라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따금 자행 되는데, 201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알 카와히르라’라는 남성이 10년 전인 14세 때 친구의 척추를 다치게 한 혐의로 배상액 100만 리얄(약 3억원)을 구하지 못해 하반신 마비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해지며 국제적 모금 운동이 일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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