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도 안락사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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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대신 진정제 투입’ 법안 하원 통과
상원 통과땐 유럽 네번째 허용 국가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잠든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18일 통과됐다. AP통신은 이날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올여름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3국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시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연명 치료와 수분 공급 중단을 요구해도 이에 따라야 한다. 뇌사 등으로 의사를 전하기 힘든 환자가 사전에 밝힌 연명 치료 거부의 뜻도 존중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치료가 힘든 말기 환자의 경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가 직접 안락사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집권 사회당은 그간 공약으로 내건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갈등 끝에 프랑스 하원은 이번에 치명적인 약물 대신 진정제 투입을 이용한 안락사를 선택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96%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안락사#프랑스#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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