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제재강화 법안에 反인권 범죄 첫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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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가해자 책임 물어야”

미국 의회가 5월 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에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역사상 처음으로 반(反)인권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과 관련이 없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보안기관들의 해외 외화벌이 수입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 13쪽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WMD) 확산, 불법 행위,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심각한 인권 남용, 현금 위조, 북한 정권에 의한 검열”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2쪽은 ‘심각한 인권 남용’의 유형을 “대량학살, 노예 착취, 유괴, 살인, 성적 착취”로 적시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했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반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보리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미국#북한 제재#반인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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