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무기징역 선고에 “부실재판” 고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초반 미소짓다 판결 확정되자 흥분… 고위직 예우 관례 깨고 수갑 채워

수뢰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薄熙來·사진) 전 중국 충칭(重慶) 시 서기가 판결이 확정되자 고함을 지르는 등 평정심을 잃고 흥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부장(차관)급 이상은 법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는 관례와 달리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고 23일 홍콩 밍(明)보가 보도했다. 외신은 1심 판결에 불만은 품은 보 전 서기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전했다.

22일 산둥(山東) 성 지난(濟南) 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의 전언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경 법원에 도착한 보 전 서기는 수갑을 차지 않았으며 천으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은 그는 10시부터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시종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전 재산 몰수 형이 선고되자 그는 재판장을 향해 “불공정한 판결이고 심각한 부실(재판)”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어 “이번 재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나와 변호사가 제기한 (근거 있는) 변호 의견이 묵살됐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한 방청객은 “보 전 서기가 매우 흥분해 있었고 손등의 핏줄까지 다 보일 정도로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며 “법정 경위들이 바로 수갑을 채워 끌고 갔는데 그가 발버둥을 칠 정도는 아니었으나 더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제압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선고가 끝나면 재판장이 “상소를 할 거냐”고 묻지만 보 전 서기는 소란을 피우며 끌려 나가느라 상소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상소할 수 있다.

밍보는 예상보다 엄한 판결이 내려진 건 현 지도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까지 보 전 서기의 정치적 재기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20년형을 받으면 관례에 미뤄 8년 뒤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보시라이#보시라이 무기징역#보시라이 판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