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번 상황에 대해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유엔(UN) 사무총장의 성명을 지지한다"라면서 "화학무기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시리아 내에서 활동 중인 유엔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단이 시리아내 모든 의혹 대상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전면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리아 반군 측은 21일(현지시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구타 지역에 유독 화학물질 로켓 공격을 가해 13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터키, 아랍연맹 등은 유엔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시리아 정부군은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반군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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