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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남성, 경찰견 문 혐의로 피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3 14:39
2012년 12월 3일 14시 39분
입력
2012-12-03 13:54
2012년 12월 3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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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남성이 경찰견의 목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3일(현지시간) 호주 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일라와라 지역에 사는 한 남성(31)을 동물학대와 접근금지명령(AVO)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일 오후 11시께 일라와라의 한 주택으로 AVO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덱스터'란 이름을 가진 경찰견의 목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예상치 못한 남성의 공격을 받은 덱스터도 이 남성의 팔을 물어 반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체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 남성은 개에 물려 찢긴 팔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으며 조만간 울릉공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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