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8년째 되풀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1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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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보도자료 주요 내용에도 독도 영유권 명시
집단자위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입장 유지

일본이 올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방위성은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판 방위백서 브리핑 자료의 '주요 기술 내용'에서 이례적으로 "영토 문제와 관련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과 달리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배치해 독도 문제를 더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은 물론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것은 방위백서 본문에서의 영유권 주장에서 더 나아가 독도가 자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인 이상 국제법상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제9조가 허용하는 '실력의 행사(무력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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