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8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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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미국 씨티그룹에 대해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2006~2007년 자사로 하여금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잇따라 95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씨티그룹이 이들 CDO와 주택저당증권(RMBS)의 기초가 되는 많은 담보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소장에서 "피고(씨티) 측은 원고(우리)가 사들인 CDO의 등급이 투자위험성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는 사실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잘못 전달하거나 감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5종의 CDO 이자를 샀다가 팔아야 했으며 나중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씨티그룹이 악성 담보(toxic mortgages)를 그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들어내 원고(우리) 쪽으로 떠넘기려 CDO를 활용했다"고 우리은행은 소장에서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6년초 씨티그룹이 CDO 상품들이 매우 위험하다(risky)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강변했다.

우리은행은 "피고(씨티)는 물론 다른 메이저 은행들도 COD에 패키지로 끼워 넣는 RMBS가 기준을 넘어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도 있는 모기지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요소를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밝히기보다 은닉한 것"이라고 소장에서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사기, 부주의한 부실표시, 부당이득 등의 책임이 있다면서 최소한 9500만달러의 손해와 여기에 더해 불특정의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소장에서 주장한 것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 최선을 다해 그 주장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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