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폭력행위를 방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하는 강력한 ‘국가왕따방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은 곧 국가 왕따방지법안(anti-hazing bill)을 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세부 내용을 연방 법무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마이애미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동료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만을 중죄로 다스리던 기존의 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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