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재스민’ 관련 연행 中 인권변호사 악몽의 2개월… 中당국 인권유린 실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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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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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인간도 아니다” 발길질
15시간씩 앉혀 ‘반성 고문’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중동 ‘재스민 혁명’의 불똥이 옮아 붙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구금됐던 한 인권 변호사가 공안 당국의 고문과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민주화 시위와 관련한 중국 국가 차원의 폭력이 상세하게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40·사진) 씨는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월 두 달간 구금됐을 때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 2월 16일 가택연금된 동료를 돕기 위해 동료 변호사들과 모임을 가진 직후 경찰서로 연행된 그는 보안요원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이후 풀려나 이틀간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일하다 19일 오후 동생 집에서 경찰서로 다시 끌려갔다.

보안요원들은 그를 구타하면서 추궁했다. 특히 그들은 “우리는 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며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고도 (신문)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타와 신문을 견디지 못한 장 씨는 이튿날 “나도 사람이고 당신들도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우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그러자 보안요원들은 “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사흘째부터는 정신적 폭력이 시작됐다. 장 씨는 오전 6시에 기상한 직후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복창한 뒤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 3곡의 가사를 암송해야 했다. 사방에 커튼이 쳐진 방에서 15시간씩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너와 부인, 아이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을 아느냐. 널 때려 죽여 묻으면 땅 한 조각을 더럽힐 뿐”이라는 협박도 들었다.

그는 60일 만에 석방됐다. 석방 조건으로는 △인권 관련 발언 금지 △친구들과 관계를 끊을 것 △언론 인터뷰 금지 △외국인 및 외국 단체와 접촉 금지 △반동적이거나 불법적인 웹사이트 접속 금지 △구금 당시의 일에 대한 언급 금지 등의 7개 조항에 서약했다.

장 씨는 “그들(정부)이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었다. (당시 당했던 일들을 외부세계에)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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