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문자이혼’ 골머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3일 03시 00분


휴대전화 보급따라 급증… 타지키스탄 금지법 추진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혼도 쉽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디에서나 ‘탈라크’(이혼하다는 뜻의 아랍어)라고 세 번 말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한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이후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이혼 통보도 늘었다.

이러한 관행에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의 최고 종교기구인 ‘타지크 울렘스 위원회’의 압두라힘 홀리코프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문자메시지에 ‘트리플 탈라크’라고 써 이혼을 통보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문자 이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방침이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문자 이혼 불허 방침을 밝힌 건 해외로 돈벌러 나간 남성들이 현지에서 새로 살림을 꾸리면서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는 일이 크게 늘었기 때문. 남편들이 이혼과 함께 송금을 끊는 바람에 아내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나라는 1990년대 내전 발발 이후 사실상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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