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내전사태]송상현 ICC 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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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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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 망명-국가 전복땐 체포도 가능…
전쟁범죄 증거수집에 1년이상 걸릴듯”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시위대를 유혈진압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예비 검토에 착수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70·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는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담당하게 된다”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적시한 카다피 국가원수와 16명의 정권 실세가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절차를 밟나.

“검사가 사태를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예심재판부에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은 안보리가 광범위한 리비아 상황(situation)을 회부한 것이다. 그중 검사가 △전쟁범죄 △집단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등 세 가지 원칙에 위반되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태를 판단하는 작업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증거 수집이 쉽겠나.

“리비아는 ICC 회원국도 아니고 수사관을 영토에 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리비아를 탈출한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듣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여러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서도 중요한 자료다.”

―재판을 통해 범죄가 인정된다면….

“ICC는 경찰력이나 자체 병력이 없다. 수단의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영장을 집행해 체포해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다만 ICC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범죄자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 같은 것이다. 카다피 원수의 경우 망명을 하거나 국가가 전복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ICC에는 사형제도는 없고 무기징역이 최고형이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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